[뉴스핌=윤지혜 기자] 셀루메드는 전 대표이사 이공식(온니테크 대표이사)씨의 50억원 규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기사입력 : 2014년09월29일 18:27
최종수정 : 2014년09월29일 18:27
[뉴스핌=윤지혜 기자] 셀루메드는 전 대표이사 이공식(온니테크 대표이사)씨의 50억원 규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