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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B금융, 이번엔 내부 출신에 기회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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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이 문제 아냐. 10년 동안 낙하산만 내려온 게 문제"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 레이스가 관피아(관료+마피아) 배제, 내외부 금융전문가들의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다. 

기자는 우선, 당국과 정치권의 입김 배제는 회장 선출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하며,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 인사 적임론'에 대해서는 허상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일각에서 KB의 미래를 위해 '내부 갈등'에서 자유로운 '외부 인물'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왜 이제까지 외부 출신 회장이 선임됐지만, '고질적인'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먼저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KB금융 회장은 2008년 지주사가 생긴 이래로 황영기(1대), 어윤대(2대), 임영록(3대) 모두 외부 출신이었다. 특히, '4대 천황' 중의 한 명인 어윤대 전 회장, '검투사'라는 호칭의 황영기 전 회장은 카리스마나 조직 장악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을 거쳤어도 '고질적인 병폐(?)'는 왜 그대로인가? 

혹자는 임 전 회장이나 황 전 회장의 1년 남짓한 짧은 재임 기간을 거론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왜 주어진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던 인물이었는지 거꾸로 자문해봐야 한다.

임 전 회장은 채널(국민-주택은행 출신) 갈등에 더해 행장과의 갈등으로 조직을 더 사분오열로 만들었다. 황 전 회장의 경우도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 문제로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법적 다툼 끝에 승소했지만, 절차법적 측면에서 승리한 것이지 본안판단에서 승소한 것은 아니다. 그만큼 당시 금융당국의 제재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는 것이지만, 황 전 회장의 파생상품 투자 자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보는 게 더 적확하다.

지금 KB금융이 이 지경에 와 있는 것도 국민은행(1채널), 주택은행(2채널)간 파벌싸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엄정하게 물어봐야 한다.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KB내분사태'가 고질적인 채널 간 싸움이었나? KB내분 사태는 서로 다른 낙하산으로 내려온 '두 개의 다른 태양'이 한 조직에서 갈등을 일으킨 탓에 생긴 문제라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고질적인 채널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출신 인사가 회장과 행장을 겸임해 내부 개혁을 한 후에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에서 이제까지 낙하산을 내려보내 채널 간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자신들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 노조가 회장 인선 때마다 '내부 출신 중용론'을 내세우는 측면에는 고질적인 채널갈등보다 더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의 적폐에 대한 반발 측면이 있다.

엄연히 말해 채널 간 갈등이라는 내부 파벌에 대한 우려도 생각해봐야 할 측면이 많다. 우선 내부 파벌의 심각성과 관련, "채널갈등은 심하지 않다. 직원들 상당수는 누가 어느 채널인지도 모른다"는 내부 시각도 적지 않다. 중간 관리자급 한 직원은 "직원들 절반은 채널갈등이라는 개념도 잘 모른다"며 "혹여나 채널 갈등이 있다면 긴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부 갈등이 누군가에 의해 동원되고 환기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마치 지역갈등이 누군가에 의해 과장돼 호출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어느 조직이나 파벌은 제거할 수 없다. 미국 헌법을 설계한 제임스 매디슨은 인간의 사익추구 본성의 자유를 근거로 파벌은 사실상 제거할 수 없다고 봤다. 파벌 자체는 '또 다른 열정(파벌)'의 견제와 균형으로 그 영향력을 약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잡초의 뿌리처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KB금융이 존재 자체가 논란이 되는 채널 간 갈등 해소라는 '근본주의적' 시각에 경도될 만큼 한가한 상황인지도 의문이다.

외부출신 적임론은 '내부인사 2%' 부족론을 근거로 외풍(外風)을 불어넣고 사외이사의 불완전한 자리 모면을 위한 방편이라는 내부 시각도 적지 않다. (뉴스핌, 10월 1일자 KB금융지주, ′외부 회장론′의 불편한 이면 참고) 1차 숏리스트에서 관피아가 전멸했지만, 포함된 후보의 면면을 보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또한 내부인사 2% 부족론도 지주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신한지주 사례를 봐도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관치가 아닌 이른바 노치(勞治)에 대한 과장된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에서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바꿔 만든 조어로 보이는데, 노조의 위력이 이만큼인지도 의문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새 회장 선출 때마다 되풀이하는 출근 저지 투쟁과 얼마 후 대치 해소 등의 퇴행적 행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외이사 일색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주주나 직원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노조가 내부출신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내부 출신은 외부 인사보다 KB금융에 더 책임의식이 있다. 이는 KB내분 사태를 거치면서 임 전 회장이나 이 전 행장이 조직보다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근거로 마지막까지 KB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걸 보면 분명해진다. 외부인들은 KB에 빚진 게 없다. KB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다면 외부인은 자신의 이력 한 줄이 망가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내부 출신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다.

또한, 내부 출신은 외부인보다 조직 내부를 잘 안다.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이후 한동안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임 회장은 당시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사하면 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내 판단대로 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잘 모르면 누군가에 기대될 수밖에 없다.

내부 출신 중용론도 경계해야 할 것은 있다. 낙하산 투쟁 과정에서 ′내 새끼니까 돼야 한다′는 단순한 배타적 논리로 변질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 실제 지난 임 전 회장 선출 레이스 과정에서 노조가 임 전 당시 사장과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을 반대하는 내부 소식지를 돌린 적이 있는데, 이는 내부에서도 "굉장히 바이어스(편향)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출신 중용론도 합당한 근거에서도 제기돼야 하며, 1만1000여명이 넘는 직원이 내부 회장을 원한 만큼, 내부 직원들도 그에 맞는 조직 통합 노력을 보여야 한다.

"낙하산이 KB금융의 문제는 아니다. 10년 가까이 낙하산만 내려온 게 문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B내분 사태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다. 이제는 KB금융 내부 출신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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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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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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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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