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 가중' 규정 제대로 적용 안해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포스코ICT 등 대기업 담합에 임원 가담혐의를 발각하고서도 축소 처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
그러나 공정위는 특정 사건에 임원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고발 의결서에만 적시했을 뿐 과징금 가중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하철 스마트몰 부당 공동행위의 건(KT·포스코ICT·롯데정보통신) ▲연천군 생활페기물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효성에바라·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각각 18억 7610만원, 1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하철 스마트몰 부당공동행위의 건의 경우 과징금 의결서에는 '고위임원 관여 등의 가중사유 없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의 10%를 가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발 의결서에는 "피심인 박 모씨(전 케이티 상무대우), 강 모씨(전 포스코아이씨티 상무) 등 피심인 회사들의 고위 임원의 합의 참가 또는 협의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의 건도 과징금 의결서에는 '고위임원 관여에 대한 판단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10%를 가중하지 않았다.
반면 고발 의결서에는 "최 모씨(효성에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기술담당임원)와 김 모씨(벽산엔지니어링 임원)이 가담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2013년 동일한 사건을 같은 날 의결하면서 서로 다른 판단 근거를 제시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추가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