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28일 신한금융투자는 " 업계에서는 현지거래소 분위기를 고려할 때 '후강퉁'이 11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 ‘후강퉁 제도’에 발맞춰 중국주식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상해A주식 상장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에는 SSE180지수와 SSE380지수에 포함된 전 종목, 상해 및 홍콩 주식시장에 동시 상장된 종목 등 총 568개 기업에 대한 분석자료가 수록돼 있다. 총 분량은 1200페이지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아이스크림 판매량 10년연속 1위를 기록중인 ‘네이멍구이리산업’, 여행사업과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국국제여행사’ 등 특색 있는 중국 대표기업들의 경영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기업별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영내용 및 시장환경 분석이 곁들여진 점이 눈에 띈다. 상장편람은 중국본토(상해A) 주식 거래를 하고 싶으나 정보가 부족해 망설이던 투자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을 통해 '상해A주식 상장편람' 책자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중국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는 거래시스템 역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상해거래소와의 시세제공 계약을 통해, 후강퉁이 시행되는 즉시 HTS, MTS등 다양한 채널로 상해A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20일 HTS 및 MTS 업데이트가 마무리돼 유료로 상해A종목의 시세 및 차트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 투자자들에게 직접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중국본토 A주식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 ‘신은만국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 ‘Anthony Hu’의 강의로 진행된 세미나는 400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뤄, 중국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높은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세미나는 홍콩 및 상해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쟁력 있는 중국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그 밖에도 리서치센터 내부에 해외투자전략을 전담하는 ‘글로벌팀’을 구성, 매달 해외투자보고서 ‘글로벌 포커스’를 발간하고 있다. 중국 시장상황도 다루고 있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나이트데스크(02-3772-2525)’는 언제든 투자자가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HTS를 통해 해외주식 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중국본토 A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위안화 환전은 HTS를 통해 원하는 만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업계 최초 '상해A주식 상장편람' 발간, 중국본토A주 거래시스템 업그레이드, ‘중국본토 A주식 세미나’개최 등 새로운 중국투자 서비스를 준비하는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투자 1등 증권회사의 명성에 걸맞게, 중국대륙 투자진출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한금융투자가 제시하는 ‘후강퉁’ 중국본토 주식 투자 시 유의사항'
- 자금결제가 T+1일 정오 무렵 완료되어, 당일에 사고 파는 ‘데이트레이딩’이 불가능함에 유의
- 정정주문이 불가능하며, 매수, 매도, 취소주문은 가능함. 단수주 주문은 매도만 가능함.
- 주문시간이 한국 시장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함.
(동시호가 10:10~10:30, 오전장 10:30~12:30, 오후장 13:55~16:00, 아래 상세내용 참고)
* 동시호가 10:10 ~ 10:30
10:10 ~ 10:15 신규/취소접수
(10:15 이후 거래소접수)
10:15 ~ 10:20 신규/취소 거래소접수
10:20 ~ 10:25 신규접수, 취소불가
10:25 ~ 10:30 신규/취소접수
(10:30 이후 거래소접수)
* 오전장 (10:30 ~ 12:30)
* 오후장 (14:00 ~ 16:00)
13:55 ~ 14:00 신규/취소접수
(14:00 이후 거래소접수)
- 총한도(3000억 위안) 및 일일한도(130억 위안)에 의해 당일 또는 익일 매수주문이 거부될 수 있음.
- 세금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임. 자본이득세는 미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음. 현행 규정상 홍콩시장에는 자본이득세가 없음. 중국본토 A주식의 경우 외국 기관투자가에게 1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징수절차 등 세부안이 없어 실제 징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후강통 적격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만 가능, IPO시장 참여는 불가능함.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