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위안화 금융] 中 채권 서울로 밀려온다‥당국, 발행과 투자 광범위하게 허용

기사입력 : 2014년10월31일 15:14

최종수정 : 2014년10월31일 15:14

정부 “위안화 허브 중심지 도약”, “국내 채권시장 활성화 기대”

[뉴스핌=우수연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중국기업의 위안화 채권 발행과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일본의 ‘도쿄 프리본드 마켓’과 같은 사모시장을 국내에 개설하고 동시에 중국기업들이 위안화 채권을 쉽게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 금융시장을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위안화 허브로 발돋움시키겠다는 포부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중국기업의 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인수와 관련해 불확실한 요인을 해소해 중국기업의 발행부담을 완화하기 조치들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에 대한 표준사채관리계약서 수정 적용을 인정하고, 외국 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국내외 동시 공사모를 허용하는 등 까다로운 외국기업의 발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사채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사채 만기상환까지 발행사의 부채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돼 있는데 외국 기업의 경우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위안화 채권이나 김치본드 등은 아직 국내외에서 공모와 사모를 분할해서 발행한 전례가 없어서 이를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도쿄 프리본드마켓' 같은 국제 전문투자자 사모 시장을 개설해 중국 등 외국 기업이 발행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발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대신 전문투자기관들만 참여하는 시장으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 회사채 발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 정부 "위안화 허브 중심지 도약+국내 채권시장 활성화 기대"

정부는 국내에서 중국기업의 위안화채권 발행이 늘어날 경우, 발행 관련 업무가 국내 증권사로 위탁되는 등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중국채권을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중국공상은행(AAA, 한신평 기준)이 비거주자 중 처음으로 국내시장에서 발행한 1억8000만위안 규모의 2년 만기 위안화 표시 채권은 연 3.7%로 발행됐다. 신용등급과 만기가 비슷한 국내 회사채가 2% 초중반에서 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다.

역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자국 내 발행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화채권보다 높은 금리에 투자할 수 있는 중국채권이 늘어난다. 이 같은 역외위안화 채권은 RQFII 라이선스가 없이도 바로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시장 채권 발행이 늘면 국내 금융회사의 대중국 투자 상품 개발 역량이 증진되고, 국내 기업이 수출 무역결제를 통해 얻은 위안화도 국내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잔액 <자료=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
아울러 주로 홍콩에서 이뤄지는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을 국내 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위안화 허브 중심지로서의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전망이다.

연간 역외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액은 꾸준히 확대되며 2년 반만에 1.6배가량 늘었다(2011년 1120억위안→2014.8월1880억위안). 위안화 표시 발행국도 2011년 20개국에서 2013년 기준 26개국으로 다변화되는 상황이다. 

◆ RQFII 제도 개선…공모펀드 中 국채 편입 한도 30%까지 확대

한편, RQFII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공모펀드의 중국 국채 편입 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역내 채권투자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판매되다 보니 지역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 국채의 비중을 10% 이내로 한정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국 국채의 편입비중을 OECD 국가 수준인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RQFII 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금융투자사사(이하 종금사) 라이선스가 있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의 경우 외화대출 및 외화RP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