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맹점 계약해지 가능성 점증…금융위 "여전법 위반 단정짓기 어렵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까지 연장된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간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지속하자 현대차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해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은 현대차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정 요구, 공정위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현대차를 압박하고 나섰다.
자동차 할부금융에 방카 25% 룰 규제가 적용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70%을 넘어선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할부복합금융 수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할부금융 비중을 25%로 줄이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다.
금감원의 예상 밖의 강한 압박카드에 현대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KB카드가 협상카드로 제시한 1.75%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수백억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6일 관련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금융 독과점을 막기 위해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25% 룰 개념 도입은 이미 지난 6월 간담회에서부터 나온 얘기"라면서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카드를 꺼낸 것은 KB카드와 현대차 간 수수료율 재협상이 극적인 타결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 현대차는 기존 0.7%보다는 다소 높아진 1.0%로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한 상태고 KB카드는 1.75% 이상의 수수료율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할할부의 경우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KB카드는 신용공여기간이 거의 없는 체크카드의 평균 수수료율이 1.5%인데 그 이하로 낮춰달라는 현대차의 주장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이미 복합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밑으로 내려갈 경우 여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KB카드 손을 들어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은 최소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5%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최후통첩식의 카드를 꺼낸 것은 가맹점 해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업계에선 나온다. 금감원이 양측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협상 타결을 지도하고 있지만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삼화모터스의 지동현 사장은 "현대차의 기본 입장은 복합할부금융이라는 이상한 상품을 가지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금융당국에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현대차가 할 수 있는 건 가맹점수수료를 낮춰 실질적으로 복합할부금융이 유명무실화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카드사별 복합할부 가맹점수수료는 1.85~1.9% 수준이다. 이 가운데 카드사는 캐피털사에 1.37%의 재원을 지급하고, 0.2%는 고객에 대한 캐시백으로 사용돼 카드사에 남는 부분은 0.33% 수준이다. 캐피탈사 재원 1.37% 중 1.00%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지급된다.
가맹점 수수료가 1% 밑으로 가게 되면 캐피탈사가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지급할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센티브를 받고 영원사원을 통해 이뤄지는 복합할부금융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금감원의 최후통첩에도 현대차가 1.75% 이상 수수료 책정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차는 협상테이블에서 1.0% 카드를 꺼냈지만 공식적으로는 0.75% 수수료율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 룰 적용 부분은 실무적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금융위에서도 보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이 부분은 자동차업계와 카드사간 수수료율 조정이 잘 안되고 복합할부금융 관련 가맹점 계약이 다 해지됐을 경우에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복합할부금융 관련 가맹점 계약이 전부 해지될 경우 결국 현대차와 현대캐피탈 간 캡티브 마켓(그룹 계열사 간 내부시장)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한 카드라는 것이다.
한편 향후 현대차와 KB카드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 현대차간 여전법 위반을 둘러싼 소송전도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재 규정은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낮게 요구했을 경우 여전법에 위반된다고 돼 있다"면서 "단순히 수수료율 수치를 얼마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여전법 위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간의 진행사항과 어떤 논리로 얼마의 수수료율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