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유지되면 車업계 1000억 손실 발생
[뉴스핌=우동환 기자]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와 국민카드 간 가맹점 계약 만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의 힘겨루기가 업계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차는 현행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동차 업계를 대신해 비합리적인 수수료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일 현대차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기존 가맹점 재계약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두 차례에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가맹점 계약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8월 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0.7% 수준으로 낮춰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카드는 "1.75%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에 현대차는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납부하는 상품이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할부거래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카드 수수료를 자동차사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6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도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카드사와 중소할부금융사들이 이에 강력 반발에 나서면서 금융감독원은 복합할부 상품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차와 자동차 업계는 "일반카드 거래와 카드 복합할부 거래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장 45일의 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고 연체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일반카드 거래와 달리 카드 복합할부는 자금 제공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우량 캐피탈사들이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자동차 구매 시 카드 복합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자동차 업계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산업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 자동차 판매 금융거래 중 카드 복합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 이르러 14.8%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도 164억원 수준에서 872억원으로 무려 43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현행 1.9%에 달하는 복합할부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올해 관련 부담이 10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차는 기존 카드사들은 1.9%의 수수료 중 0.53%만 수취하고 나머지 1.37%는 할부금융사의 판촉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사의 수수료를 편취해 자신들의 영업비용에 쓰고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카드 복합할부의 1.9% 수수료율이 부적정한 이유를 여신금융전문업법을 근거로 설명했다"며 "현재 카드사들의 실제 수취율과 금융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0.7%의 수수료율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만약 카드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낮추게 되면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나오는 혜택 중 일부를 소비자들에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수료율 인하로 발생하는 혜택이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