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중단에 따라 개인정보 남아..방통위, 강력 대응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애플 아이폰6 구매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7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려다 당국의 제지로 철회하는 과정에서 약 7만명의 미개통자가 발생,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아이폰6 구매 희망자들은 이통사의 온라인 예약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나, 개통이 안 돼 개인정보만 남긴 셈이 됐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가 이달 초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총 7만여 소비자가 개통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작게는 이름과 전화번호에서 크게는 금융 정보까지 포함해 잠재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 판매점 사장은 “경북 대구 지역이 이번 아이폰6 대란의 시작이었다”며 “아이폰6 구매 희망자 중 미개통 소비자는 대구와 부산 약 3만명, 서울ㆍ경기가 2만명 등 전국에 약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매자들은 본다”고 말했다.
예약 가입 시 이동통신사는 온라인을 통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판매점은 서류접수로 이뤄진 만큼 개인정보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아이폰6 미개통 대수를 밝힐 수 없다. 예약가입 시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를 수집한다”며 “판매점쪽도 개인정보를 많이 받지 않는다. 이름 및 전화번호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소비자들은 실구매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이폰6 온라인 예약을 받았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들부터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종이에 작성하는 것 보다 각 통신사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KT와 SK텔레콤 대비 LG유플러스는 아이폰6 미개통 대수가 극히 적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아이폰6 대란 시 개통 안 된 건수는 10건 미만”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이름과 연락처 외에 신용카드 정보ㆍ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소비자 중 개통이 안 됐을 경우다. 이들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판매점의 경우 ‘예약자’라는 이유로 남겨두는 게 업계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들 소비자가 다른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개인정보는 기존 판매점에 남는 게 다반사다.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도 스팸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아이폰6 관련 개인정보 유출 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내달부터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14.5.30 개정, ‘14.11.29.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은 “판매점에서 개통이 안 되면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인지하도록 해 어떤식으로든 사전 대응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엄 과장은 “(소비자가) 판매점에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는 그 당시 가입하기 위한 것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