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앞으로 10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해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금감원과 보건복지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추진한 조치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된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과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박흥찬 보험감독국 국장은 "진단서, 소견서 등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시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증빙서류가 필요없게 돼 비용과 시간 등 소비자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수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