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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확대압박] 국민연금, 기업 배당 압박 한단계 높인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13일 20:26

최종수정 : 2014년11월14일 08:03

홍완선 "내부유보보다 주주환원 집중해야"

▲국민연금의 배당기준 수립방안 정책 토론회가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다.

[뉴스핌=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기업들의 적정배당을 위한 공세에 나섰다. 

아직 국민적 기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다는 평가지만 과거대비 차원 높아진 압박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의 배당기준 수립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기업들의 적정배당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적정배당은 대리인 문제를 축소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배당관련한 국민연금의 역할 방안을 신중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내부유보 필요성이 예전보다 낮아졌으며 기업들은 내부유보보다 주주환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저배당 기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점과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걸림돌이라는 인식하에 열렸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코스피)의 지난해 배당수익률은 1.2% 수준. 이는 같은기간 영국(FSTE 100)의 배당수익률 3.6%, 프랑스(CAC 40) 3.1%, 대만(TWSE) 2.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저배당 기업들의 배당 수준을 강제적으로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여기엔 국민연금의 저배당 기업에 대한 리스트 제작, 저배당  이유 소명 요청, 리스트 공개, 간접 주주제안권 행사 방안 등의 방안이 들어있다.

저배당에 대한 소명 요청과 저배당 기업 리스트 공개 후에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간접적으로 주주제안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국민연금이 다른 주주의 배당 관련 제안에 참여하라는 의미.

남 연구위원은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연금이 적정 배당 기준 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직접 주주제안으로 특정 배당률을 제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다른 기관의 주주제안 배당 내용이 국민연금의 뜻과 같으면 참여하는 간접정 방식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 참가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제안권이 더욱 직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박유경 APG Sustainability & Governance 이사는 "회사와 투자자의 소통은 특정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뤄져야 한다"며 "이 둘 사이에는 언제든지 산업전망, 배당 등에 대한 소통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기업과 시장이 투명하게 소통하는 점이 부족하기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나오는 것"이라며 "APG도 주주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점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롱텀 투자자 역할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대표도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문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은 소극적인 간접주주제안이 아니라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내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배당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권리 행사에 반대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영자산운용도 기업에 적극적으로 배당 확대를 요구중이라고 전하며 "신영자산운용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가 80개가 넘는데 이들에게 고배당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특정 이벤트를 만들어 배당 확대를 요구할게 아니라 늘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해 배당 확대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정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며 "배당 확대에 대한 요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주주협의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국민의 배당소득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이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완화해 배당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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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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