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사진=MBN 뉴스캡처] |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19일 공표 예정… 어떤 내용?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는 소식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오전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상임의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 1월1일부터 1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 가능하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 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병언법은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 책임자의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이 법안들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