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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투자 관전법..."SDS와 차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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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큰손들 "삼성전자 팔아 제일모직 사라...장기 홀딩할 주식"

[뉴스핌=홍승훈 기자] 18일 증시 상장을 앞둔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시장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공모가를 두배 뛰어넘던 시초가, 상장 당일 역대 최대 거래대금(1조3476억원) 등 진기한 기록들을 세우며 '상장대박'을 경험한 삼성SDS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일모직에 대한 투자자 관심은 이를 넘어선다.

이미 기관 수요예측 첫날인 전일 20배수가 넘는 청약물량이 밀려들었다. 대개 청약 마지막날 대거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금액만 100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식운용자금이 5~6조원에 달하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청약 한도인 10%(5000억~6000억원)를 풀베팅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 삼성SDS 뛰어넘는 '제일모직' 가치는?

기관과 외국인은 물론 주식을 안하던 초보투자자까지 이처럼 관심을 갖는 제일모직의  투자메리트는 뭘까.

무엇보다 제일모직이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가장 윗단에 있는 지주회사라는 점, 삼성SDS와는 달리 이변이 없는 한 삼성그룹의 성장과 같이 그 궤를 같이할 것이란 점 등이 굵직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뿐 아니라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구미를 끌어 당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14일 상장한 삼성SDS와 비교해 제일모직에 보다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A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SDS가 성장가치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았다면 제일모직은 자산가치가 매력적인 주식"이라며 "삼성생명 지분(19.3%)에 바이오로직스, 에버랜드의 수백만평 부지 등은 지금으로선 계량적 가치평가가 힘들지만 향후 상당한 메리트가 될 부분"이라고 꼽았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맨 윗단에 위치한 지주회사라는 점만 놓고봐도 현재로선 이보다 더 좋은 삼성관련 투자처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B자산운용사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펀드멘탈이나 브랜드면에서 삼성그룹을 능가하는 곳은 찾기 힘든데 제일모직은 이런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회사"라며 "어떠한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를 산 뒤에 함부로 숏(매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S와 비교할 때 투자접근 역시 달라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C투자자문사 대표는 "SDS는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의 등급이 아주 클 수도 적당할 수도 있는 회사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영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회사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일모직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가장 꼭대기에 있어 그룹 성장과 궤를 같이할 것이고 투자 리스크 측면에서 SDS와는 차원이 다른 장기 홀딩할 주식이라는 얘기다.

이 외에 건설부문이나 식자재부문 등도 그룹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언제든 만들어낼 여지가 높다는 분석과 함께 언제든 방향만 잡히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창조할 가능성이 그 어느 기업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D자사운용사 CIO는 "SDS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내려갈 수 있는 '한계있는 주식'이라면 제일모직은 SK C&C나 글로비스와 같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삼성이 지주회사를 택하더라도 옥상옥으로 남을 기업"이라며 "기존 사업은 물론이고 언제든 성장성 높은 신규사업이 생기면 숟가락만 얹으면 사업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비유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밸류에이션이 다소 우려스럽다. 현재 제일모직의 영업이익 규모는 연간 3000억원 수준. 상장 예정가가 최대 6조원 규모인데 그럴 경우 PER(주가수익비율)이 30배에 달하게 된다. 그럼에도 지난 번 삼성SDS처럼 시초가가 높게 형성될 경우 과도한 밸류에이션 우려는 남아있다는 것.

현재 수요예측과 공모열기를 감안할 때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공모주 청약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상장이후 매수를 준비하는 개인들로선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단기 트레이딩 '삼성SDS' VS 장기 홀딩 '제일모직'

차트의 움직임도 최근 상장한 삼성SDS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 예상됐다. 상장첫날 높게 형성된 시초가 탓에 하한가 가까이 밀린 이후 7거래일 급등, 4거래일 급락 등의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삼성SDS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제일모직에 대해 안정적인 상승흐름을 전망했다.

A운용사 본부장은 "SDS가 가파르게 움직였다면 제일모직은 장기 홀딩할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라고 전했다.

D운용사 CIO 역시 "제일모직은 황태자 주식으로 그룹이 있는 한 계속 가야하는 주식"이라며 "보호예수기간라는 약점이 있는 삼성SDS와는 달라 초기 변동성은 다소 있겟지만 일정기간 이후 꾸준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운용사 한 대표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지분이 0.5%에 불과해 주가가 올라가도 좋을 게 별로 없고 배당만 높아져 부담"이라며 "이를 감안할때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전자를 팔아 제일모직 8, 삼성SDS 2를 투자하는 포트변화가 유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최근 제일모직 NDR을 들어보니 높은 성장성에도 시장에는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성장성 있는 바이오는 애써 외면하고 패션만 부각시키는 모습에서 그런 게 느껴졌다. 주당가치 셈법 역시 최대한 낮추려고 하더라. 지주회사로서 상장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현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이트레이드증권 제공>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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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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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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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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