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조현아 부사장 소환조사 요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
대한항공측은 "사정상 조 부사장이 내일 국토부로 출두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국토부에 전했다. 국토부 소환조사에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조 부사장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소환에 불응할 경우 또다시 강력한 소환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다른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사건 조사를 위해 기장과 사무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승무원 10명을 조사했으나 이들의 주장은 서로 엇갈렸다.
또 국토부가 승객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측은 이 역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국토부의 조사는 검찰조사처럼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며 "때문에 대한항공이 탑승객 자료 수집 요구에 불응해도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