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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결산 법인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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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나 배당 등 권리 행사 못하는 경우 많이 발생"

[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회사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이달 말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사의 본인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 및 주권에 본인의 이름을 등재하는 것을 뜻한다.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뒤 실물주권·신분증·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www.seibro.co.kr)에서 조회하거나 전화(02-3774-3000)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주소가 바뀐 주주라면 명의개서와 함께 변경된 주소도 신고해야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많은 주주가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려는 투자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에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올해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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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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