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도 운항정지 처분..사무장·기장은 논란일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5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결국 검찰에 공을 넘겼다.
국토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의 폭언 사실을 확인하고 항공보안법 위반과 관련 검찰에 고발키고 했고, 대한항공에 대해선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가 항공기 사무장과 기장에 대해 각각 허위진술과 운항규정 위반을 이유로 항공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법 적용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 국토부, 조현아 폭언 검찰고발…폭행여부 확인못해
국토부는 16일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 관련 2차 브리핑을 통해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이날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선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물었으나 폭행과 폭언 모두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다만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승객 2명이 고성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을 토대로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내 폭행 여부를 놓고 해당 사무장과 조 전 부사장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고 말했다.
당시 일등석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동승한 탑승객 박모씨 역시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고 매뉴얼 파일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내릴 것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며 당시 상세한 정황을 전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부의 사실조사를 마친 뒤 '당시 폭언과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하고 이번주 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의 공식입장 대로라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위반 등과 관련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경우 조 전 부사장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이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해서도 기소할 경우 현행법상 승객으로서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이 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 대한항공 '거짓진술 강요' 항공업 위반 해당
동시에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임원 등 사측 인사들이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들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곳곳에서 제기됐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직원 5~6명이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 숙지를 못해 조 전 부사장이 질책을 한 것이지만 욕을 한 적은 없고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자체 조사와 일등석 승객의 콜센터 신고를 통해 진상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측의 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형법상 증거인멸이나 강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누가 진술 변경을 지시했는지 밝혀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선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운항 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할 수 있다.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운항정지는 해당 구간만 하는지, 모든 노선을 할지, 일부 비행기만 할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 '사무장·기장' 항공법 위반 적용 논란 예상
국토부는 또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항공기 사무장과 기장에 대해 항공법 위반을 적용키로 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종조합은 "기장이 '객실에 문제가 있어 게이트로 돌아가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리턴한 것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승무원 조사에 대한 조합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을 통해 국토부와 검찰의 조사·수사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성명서에서 조종사 노조는 국토부 조사에 대해 "이번 사건이 항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 내용 또한 항공기 조사매뉴얼(ICAO DOC 9756)과 상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사와 검찰의 개입까지 발생하게 된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나타난 조사과정의 문제점들로 인해 앞으로 조종사들의 정당한 운항에 커다란 심리적인 부담 및 장해 요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