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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블폭락, 中 자동차울상, 요우커 명품족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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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농산물 무역업체 피해, 일부 수입상 반색

[뉴스핌=조윤선 기자] 올해들어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50% 가량 폭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중국 수출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루블화 가치 하락 속에서 일부 중국 수입업체는 수혜를 누리고 있고, 요우커(중국 관광객)들은 러시아 고급백화점 명품브랜드 싹쓸이 쇼핑에 나서 눈길을 끈다.

◆ 농산물 무역상 직격탄, 동북지역 기업 피해커

중국 간쑤(甘肅)성의 한 농산물 무역회사 마케팅 담당자 쉬(徐) 모씨는 최근들어 지속되는 루블화 약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쉬 모씨는 "러시아는 우리 업체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3개월전에 2000t 가량의 과일, 야채 등 농산품 주문을 받았는데, 루블화 폭락으로 러시아 바이어가 일부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러시아 바이어들의 주문이 뚝 끊겨버렸다"고 쉬 씨는 토로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매체는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상당수 러시아 바이어들이 중국 업체와의 수입 협상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가격을 낮게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중국 수출업체는 이미 러시아에 대한 수출업무를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통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러시아 수입업체의 손실이 커져, 수입대금 결제가 늦어지거나 지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수출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 수출신용보험사 관계자는 "러시아 바이어들의 수입대금 결제가 미뤄지면서, 중국 수출기업이 신고한 손해액이 수 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와 대외 무역이 가장 활발한 중국 둥베이(東北 동북) 지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헤이룽장(黑龍江) 무단장(牡丹江)시 상무국 부국장 자오궈둥(趙國棟)은 "불안정한 루블화 환율이 이 지역 기업경영에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루블화 가치 하락이 현지 중국 상품 가격 인상을 초래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중국 상품 수요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오 부국장은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 물가가 오르고 있다. 심지어 국제 원유가격 폭락 속에서도 러시아 석유 가격은 오르고 있다"면서 "러시아 극동지역 물가 상승이 소비위축을 야기하면서, 중국의 러시아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단장시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상품은 주로 야채와 과일 등 생활필수품으로 중국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리 창안 등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 타격

루블화 가치 하락은 중국 본토 자동차 기업의 수출 영업에도 큰 피해를 안겨주고   쳤다.

지리자동차(吉利汽車 00175.HK)는 러시아 루블 가치 급락에 따른 환율 손실로, 올 한해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통은행(交通銀行)의 자회사 교은국제(交銀國際)는 지리자동차가 환율 손실로 인해 5억~6억 위안(약 889억~1067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 전문가는 "러시아가 지리자동차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 인데다, 지리자동차가 러시아에서 루블로 결제를 하고 있어 중국 자동차 업체 가운데서도 루블화 약세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또한 지리자동차의 현지 자동차판매상들이 차량 판매 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간 과정에서 입은 환율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창청자동차(長城汽車 601633.SH)의 경우,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달러로 결제하고, 자동차 판매 시 선불금을 먼저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루블화 폭락에 따른 피해가 덜 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루블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의 중국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 장즈융(張志勇)은 "중국의 상당수 수출기업이 루블화 폭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서방국가의 러시아 제재 등 요인으로 중국 자동차 기업의 러시아 수출은 상당히 긴 기간동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리, 리판(力帆), 창안(長安) 등 중국 자동차 기업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루블화 가치 하락 속에서 현지화만이 기업 경영 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중국 토종 자동차브랜드가 러시아 현지 정책 수혜를 입는데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밖에 러시아에 수 억 위안대의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에너지 기업이 루블화 급락에 따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유럽·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쉬훙펑(徐洪峰)은 "중국 에너지 기업의 러시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단기적인 루블 가치 하락이 중국 에너지 기업의 러시아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페트로차이나의 반코르(Vankor) 유전 지분 참여는 이미 러시아측과 어떤 방식으로 이윤을 분배할지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돌발 요인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러 투자기업 반색,  요우커 모스크바 명품 싹쓸이

일부 수입 업체와 중국 관광객(요우커)에게는 루블 가치 하락이 호재가 되고 있다.

헤이룽장성 동남부 도시 쑤이펀허(綏芬河)시에서 러시아 목재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 류(劉) 모씨는 "루블화가 급락하면서 러시아 업체로부터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러시아 통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중국 국내 시장 수요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반겼다.

전문가들은 "루블 가치 폭락이 중국 수입업체에는 득이 되고 있다"며 "러시아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에게도 루블 가치 하락은 저가로 우량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최근 씀씀이가 커진 중국 관광객 요우커(유커)들 역시 루블 가치 하락을 반기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소재한 최고급 백화점 굼(Gum)은 평소와 달리 구찌, 에르메스, 티파니 등 명품을 사려는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모스크바 현지의 한 중국인 유학생은 "러시아 유명 백화점의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매장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다"며 "관광객들이 명품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러시아 대형마트의 디지털 상품과 가전 제품 매출이 작년보다 10%~40% 가량 늘어났다는 소식도 들린다. 루블 가치 하락에 따른 매출 급증으로 러시아 전자제품 가격이 지난 1주일새 100%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루블 가치 하락으로 애플이 자사의 러시아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자사의 러시아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되는 아이폰6 가격을 25% 인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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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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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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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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