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토지신탁 주식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임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토신의 최대주주인 리딩밸류일호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 3월17일까지 총 17명으로부터 장외에서 한토신 주식 8305만여주(32.89%)를 매입하면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선위는 이날 상장사 A사 대표이사와 미등기 임원이 영업익과 당기순익이 전분기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적발했다. 대표는 검찰에 고발됐고 미등기 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악재성 실적 정보를 친구에게 전달한 개인투자자 B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상장사 임원으로부터 연말 결산결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정보를 듣고 이를 친구에게 전달해 손실회피를 도왔다. 직접 주식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친구의 손실을 회피하게끔 한 것만으로도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아울러 C사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C사의 미등기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상장법인 C사의 대표이사 및 미등기이사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전기대비 30%이상 증가'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C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일반투자자 등 외부인도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