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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가서명…뉴질랜드 7년내 관세철폐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1:05

타이어·세탁기 등 수출 긍정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22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한·뉴질랜드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이날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상기 협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양국은 2015년 상반기 중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FTA로 뉴질랜드 측은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뉴질랜드측은 대한(對韓) 수입의 92%(수입액 기준)를 즉시, 96.5% 3년 내, 97.6% 5년 내, 100% 7년 내 관세철폐한다.

우리는 對뉴질랜드 수입의 48.3%(수입액 기준)를 즉시, 61.8% 5년 내, 78.3%를 10년 내, 96.4%를 15년 내 관세철폐키로 했다.

산업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쌀·천연꿀·과실(사과‧배‧감 등)·고추·마늘·녹각·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반영했다.

반면 뉴질랜드측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 즉시, 냉장고(5%)/건설중장비(5%) 3년, 자동차부품(5%) 대부분 3년 내, 철강제품(5%) 대부분 5년 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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