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증권사와 같은 비은행금융기관도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결제리스크를 축소하고 결제유동성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를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와 집합투자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상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비은행금융기관도 CLS시스템 참가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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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결제 매커니즘<그림=한국은행> |
CLS 결제가능 거래는 현물환, 선물환과 외환스왑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인정된 적격 외국환 매매거래로 종전과 동일하다. 참가기관은 국내 결제회원 외환·국민·신한은행을 통해 간접 참가할 수 있다.
곽창용 한은 결제정책팀 과장은 “CLS는 원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라며 “시차나 다른 문제 때문에 원화는 지급했는데 외화 못 받을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주는 금액과 받는 금액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