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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앙·대보건설 등 5곳 하도급법 위반 제재

기사입력 : 2014년12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2월30일 11:10

하도급 실태조사 102곳 적발… 84개사 자진시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앙건설과 대보건설 등 5곳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 102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으며,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84개사는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주)동일 1억8300만원, (주)삼정 8000만원, (주)원건설 2100만원, 중앙건설 1200만원, 대보건설 1100만원 등이다.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으며, 나머지 28개사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내년 1월중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달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도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며 지난 18일부터 약 5주에 걸쳐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의지가 고취되고, 대·중소기업 간 자금순환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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