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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3년 지나면 처벌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29일 16:23

최종수정 : 2014년09월29일 16:29

처분기간 제한 법개정 추진...기업의 과도한 부담 덜어주기 위해

[뉴스핌=고종민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을 경과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는 원사업자 범위를 좁혀 규제 부담을 덜어준다.

29일 국회·공정위·법제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하기로 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간 제한 ▲ 하도급법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재조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무 폐지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 고시 의무 폐지  등이다. 

현재 담합 등 다른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같은 처분기간 제한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개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 조치는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당초 제한기간을 5년으로 했으나 부처 협의안 제출 과정에서 3년으로 축소했다.

여타 공정거래 위반행위와 형평성을 맞춰 하도급 위반행위 관련 피조사업체에 과도한 조사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가 재조정된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기업으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여러 규제를 받아야한다.

현재 규정으로는 중소기업간 거래라도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원수가 많은 원청기업은 원사업자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곳이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를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으로만 판단하도록했다.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업체는 연간 매출 2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 지위를 갖는다.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이며, 용역위탁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공정위 측은 "소수의 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크거나 핵심기술이 있어 거래상 지위를 갖는 강소기업들들에게 위탁을 하는 중소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의무 조항의 폐지도 추진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운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 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사업자와 금융기간 등의 협의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처분기간 제한 등의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세부안을 조율중이며, 공정거래위원장 승인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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