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3년 지나면 처벌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처분기간 제한 법개정 추진...기업의 과도한 부담 덜어주기 위해

[뉴스핌=고종민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을 경과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는 원사업자 범위를 좁혀 규제 부담을 덜어준다.

29일 국회·공정위·법제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하기로 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간 제한 ▲ 하도급법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재조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무 폐지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 고시 의무 폐지  등이다. 

현재 담합 등 다른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같은 처분기간 제한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개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 조치는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당초 제한기간을 5년으로 했으나 부처 협의안 제출 과정에서 3년으로 축소했다.

여타 공정거래 위반행위와 형평성을 맞춰 하도급 위반행위 관련 피조사업체에 과도한 조사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가 재조정된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기업으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여러 규제를 받아야한다.

현재 규정으로는 중소기업간 거래라도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원수가 많은 원청기업은 원사업자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곳이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를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으로만 판단하도록했다.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업체는 연간 매출 2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 지위를 갖는다.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이며, 용역위탁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공정위 측은 "소수의 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크거나 핵심기술이 있어 거래상 지위를 갖는 강소기업들들에게 위탁을 하는 중소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의무 조항의 폐지도 추진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운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 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사업자와 금융기간 등의 협의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처분기간 제한 등의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세부안을 조율중이며, 공정거래위원장 승인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