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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처리, 이번 일주일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05일 14:52

최종수정 : 2015년01월05일 14:52

6일 원내대표 주례회동 주목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한 30개 법안중 해를 넘긴 14개 법안의 운명이 이번 일주일에 달렸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주 14일까지로 열흘 정도 남았고, 12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한 30개 법안중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부동산 3법' 등을 제외한 14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여야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외면한다면 씻지 못할 회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번 1주일을 놓치면 10년, 20년의 회한을 남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야가 자각하고 절박감을 가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일 월례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14개 남았다며 처리하자고 제안한 민생·경제법안이 과연 진짜 민생·경제법안인지 스스로 반성해볼 것을 촉구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짜민생법안, 절대 안 된다는 점 강조한다"고 말했다.

14개 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지난 2012년 발의된 이 법에 대해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향후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은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 이번주 법사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며 "마리나법과 크루즈육성법은 여야가 처리키로 한 만큼 이번 12월 임시국회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외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숨통을 터주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과 학교 인근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12월 임시국회내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여야는 내일(6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남은 14개 법안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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