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프로그램 실행 여부 '선택' 가능해져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르면 오는 3월 중으로 알리페이와 페이팔과 같은 수준의 간편결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간편결제라고 하더라도 보안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안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선택 사항으로 하면서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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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간편결제나 일반결제는 모두 무조건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깔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해 명실상부한 간편결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며 "두세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간편결제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에 설정해 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이뤄지는 '원클릭 간편결제'까지 허용돼 있다. 이를 통해 이전에 30만원 이상 결제 시 '투클릭 간편결제'에서 요구하던 공인인증서·SMS·ARS 인증 등 사전인증 절차가 폐지됐다. 하지만 보안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구동돼야 간편결제든 일반결제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자율보안규제나 FDS(이상거래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 온 외국과 달리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는 방편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왔다.
현재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깔아야 하는 규정은 이달 중 폐지되지만, 보안프로그램이 작동돼야 간편결제든 일반결제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또 대다수 웹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IE)를 쓰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은 '액티브X'(웹 브라우저 자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를 깔 수밖에 없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EXE 실행파일 방식으로 보안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IE에서 벗어나 크롬, 사파리 등의 웹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 면에서 편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액티브X 방식이든, 웹표준 방식이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편결제를 하기 전에 뭔가를 깔고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간편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 금융당국은 아예 보안프로그램 가동 자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안 등을 우려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실행파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에는 카드사, PG사 등에 FDS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도 해킹 등의 금융사고에서 벗어나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