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프로그램 실행 여부 '선택' 가능해져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르면 오는 3월 중으로 알리페이와 페이팔과 같은 수준의 간편결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간편결제라고 하더라도 보안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안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선택 사항으로 하면서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간편결제나 일반결제는 모두 무조건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깔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해 명실상부한 간편결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며 "두세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간편결제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에 설정해 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이뤄지는 '원클릭 간편결제'까지 허용돼 있다. 이를 통해 이전에 30만원 이상 결제 시 '투클릭 간편결제'에서 요구하던 공인인증서·SMS·ARS 인증 등 사전인증 절차가 폐지됐다. 하지만 보안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구동돼야 간편결제든 일반결제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자율보안규제나 FDS(이상거래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 온 외국과 달리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는 방편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왔다.
현재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깔아야 하는 규정은 이달 중 폐지되지만, 보안프로그램이 작동돼야 간편결제든 일반결제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또 대다수 웹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IE)를 쓰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은 '액티브X'(웹 브라우저 자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를 깔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IE에서만 동작하는 액티브X를 완전히 추방한다는 계획에 따라 액티브X를 현재 웹 표준에 부합되는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다. 카드사와 PG사 등이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결제방식을 사용한다면, 액티브X 방식이 아닌 웹표준 방식(EXE 실행파일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액티브X 방식이 아니라 EXE 실행파일 방식으로 가동되는 것을 쓰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EXE 실행파일 방식으로 보안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IE에서 벗어나 크롬, 사파리 등의 웹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 면에서 편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액티브X 방식이든, 웹표준 방식이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편결제를 하기 전에 뭔가를 깔고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간편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 금융당국은 아예 보안프로그램 가동 자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안 등을 우려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실행파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에는 카드사, PG사 등에 FDS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도 해킹 등의 금융사고에서 벗어나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