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에너지가격 뚝뚝…전기료, 최소 4.2% 인하 가능

기사입력 : 2015년01월08일 10:56

최종수정 : 2015년01월08일 14:55

석탄·LNG 가격 급락… 한전 전력구입비 5.3% 절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가격이 급락하면서 전기료 인하요인이 최소 4.2% 이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에너지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인하요인의 일부라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지난 4~5년간 약 8조원의 누적적자를 감안해 전기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지난해 전력구입비 최소 5.3% 절감

그렇다면 최근 에너지가격 인하로 전기료 인하요인이 얼마나 발생했을까. 본지가 한전의 에너지원별 전력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약 5.3%의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기준 에너지원별 전력시장 구입량을 보면, 유연탄이 39%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 27.6%, 복합발전(LNG 원료) 24%, 유류 3.1%, 무연탄 1.5%, LNG 1% , 양수발전 0.9%, 수력 0.7%, 기타 2.2% 순이다(그래프 참조).

(자료: 한국전력공사)
즉 석탄(40.5%)과 원자력(27.6%), LNG(25%) 세 원료가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지난해 결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전력생산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한전의 분석이다.

우선 유연탄의 가격변화를 살펴보자. 대한석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수입가격은 전년동기대비 8.5% 하락했으며, 무연탄도 비슷한 수준이다.

또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LNG 공급가격은 전년동기대비 7.3% 내렸으며, 유류는 수입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20% 떨어진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의 재료가 되는 우라늄 가격은 지난해 연중 하락세를 보였다가 4분기 상승세로 돌아서 누적수입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에너지가격 변동을 종합해 반영하면 에너지가격 인하로 인한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은 전년대비 5.3%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올해도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원가절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 에너지가격 인하분 일부라도 전기료 반영해야

이에 대해 한전측은 전력구입비용 외에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등이 반영된 총괄원가를 근거로 전기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물가안정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 시행령(7조)에 따르면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이자비용+자기자본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은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총괄원가의 약 80~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도 올해 4.2% 이상의 전기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2013년에는 전력구입비용이 총괄원가의 85%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에너지가격이 떨어져 80% 수준에 이를 것 같다"면서도 "최근 4~5년간 적자가 누적된만큼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KDI를 비롯한 5개 국책연구기관들은 7일 내수침체의 대안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이 소비자가격과 공공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도 지난 5일 유가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2~3월이면 (전기료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가스공사는 격월 단위로 에너지 가격변동을 반영하고 있는 가스요금을 이미 올해 1월부터 5.9%를 인하한 상태다.

따라서 한전의 누적적자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에너지가격 인하분의 일부는 전기료 인하로 환원해 줘야 한다는 게 각계의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산업 분야 전문가를 대거 기용했다"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국제 외교 현안에 대비한 외교 라인도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미국 IBRD(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기재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예산 분야에서 정통한 인사로,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북미국 심의관 등 워싱턴 근무 경험이 풍부하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적임자로 꼽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역임한 유망한 학자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을 지내며 미중 갈등 등 복잡한 통상 현안을 총괄한 바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지내며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G7 등 국제 외교 무대를 앞두고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을 신속히 배치했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조속히 복구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6-10 17:31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