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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주택] 질의응답으로 본 기업형 임대주택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0:06

[2015업무보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주택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를 8년 넘게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8년과 임대료 연간 상승률 5% 이내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택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준다. 도심내 공공부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 기간과 주택 면적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취득세나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다음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정부가 자가 유도를 하지 않고 월세 유도로 전환하는 것인지?
 -기업형 임대주택은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와 비슷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세대책은 포기한 것인지?
 -전세자금대출은 과거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은 6조2000억원이었는데 실제로 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으로 기존의 전세시장 압력이 줄어들 경우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지?
 -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는 53만가구 내외로 지난 2013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공급량 대비 13% 늘었다.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분양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급 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해 공급과잉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간접적으로 기존 재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내놓았는데 중산층 개념은?
 -OECD는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지난 2013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65.6%가 중산층이다. 이 기준을 4인가구에 적용하면 세후 가처분 소득이 177만~531만원 구간에 있는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소득분위별로는 3~9분위 초중반이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전국 주택의 중위 전셋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 중위 전셋값(1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60만원 정도다. 이는 소득 5~6분위 주거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가 왜 중산층까지 지원을 하는지?
 -중산층 주거불안을 줄이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최초 임대료 규제를 폐지하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데?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고 공급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어 기업이 골라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에 적합한 입주 대상층을 정할 것으로 본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자격 기준이 없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이사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기업형 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 내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물량이 늘면 지역 내 청소나 이사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 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정하고 기업형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제한다. 이미 계획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범위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서민 주거안정에 소흘해질 수 있는데?
 -서민주거 안정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은 12만가구다.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렸다.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인력요건을 두지 않았다. 중견 건설업체라도 기준(건설임대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을 충족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만 참여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보다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공공부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LH 등 공공부문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재정에서 직접 지원(영구 85%, 국민 32%)하고 있다. 공공택지도 직접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목표 공급량은?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임대주택처럼 연간 공급량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기업형임대리츠로 최대 1만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공급할 1만가구의 구체적 계획은?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기금과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임대주택 약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약 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용지를 매입해 약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면 주택관리공단이 반발할텐데?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민간 효율성을 이용해 관리비 부담과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11월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달 LH에 부당지원의 사유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별법 통과 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형임대리츠 활성화, LH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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