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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주택] 질의응답으로 본 기업형 임대주택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0:06

[2015업무보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주택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를 8년 넘게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8년과 임대료 연간 상승률 5% 이내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택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준다. 도심내 공공부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 기간과 주택 면적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취득세나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다음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정부가 자가 유도를 하지 않고 월세 유도로 전환하는 것인지?
 -기업형 임대주택은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와 비슷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세대책은 포기한 것인지?
 -전세자금대출은 과거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은 6조2000억원이었는데 실제로 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으로 기존의 전세시장 압력이 줄어들 경우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지?
 -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는 53만가구 내외로 지난 2013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공급량 대비 13% 늘었다.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분양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급 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해 공급과잉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간접적으로 기존 재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내놓았는데 중산층 개념은?
 -OECD는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지난 2013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65.6%가 중산층이다. 이 기준을 4인가구에 적용하면 세후 가처분 소득이 177만~531만원 구간에 있는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소득분위별로는 3~9분위 초중반이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전국 주택의 중위 전셋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 중위 전셋값(1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60만원 정도다. 이는 소득 5~6분위 주거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가 왜 중산층까지 지원을 하는지?
 -중산층 주거불안을 줄이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최초 임대료 규제를 폐지하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데?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고 공급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어 기업이 골라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에 적합한 입주 대상층을 정할 것으로 본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자격 기준이 없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이사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기업형 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 내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물량이 늘면 지역 내 청소나 이사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 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정하고 기업형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제한다. 이미 계획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범위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서민 주거안정에 소흘해질 수 있는데?
 -서민주거 안정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은 12만가구다.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렸다.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인력요건을 두지 않았다. 중견 건설업체라도 기준(건설임대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을 충족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만 참여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보다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공공부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LH 등 공공부문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재정에서 직접 지원(영구 85%, 국민 32%)하고 있다. 공공택지도 직접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목표 공급량은?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임대주택처럼 연간 공급량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기업형임대리츠로 최대 1만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공급할 1만가구의 구체적 계획은?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기금과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임대주택 약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약 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용지를 매입해 약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면 주택관리공단이 반발할텐데?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민간 효율성을 이용해 관리비 부담과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11월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달 LH에 부당지원의 사유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별법 통과 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형임대리츠 활성화, LH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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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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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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