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업무보고] '종합금융보증제도' 도입해 자금 조달 부담 낮춰…세제 감면 혜택도 줘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135㎡ 이하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형 건설임대 사업자는 새로 도입되는 '종합금융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사업 하는 동안 저리로 사업비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기금 활용도 높여…종합금융보증제도 도입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 앞으로 전용 135㎡ 이하 임대주택을 지을 때 주택기금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85㎡ 이하 주택만 지원 받았다.
임대기간이 8년인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는 2.0~3.0%, 4년은 3.0~4.0%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오는 2017년까지 만이다.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원금은 안 갚아도 된다.
주택기금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8년 장기임대하는 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는 면적에 따라 가구당 8000만~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년 단기 임대하는 주택도 면적 별로 가구당 7000만~1억1000만원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금융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보증기간은 건설 및 임대기간을 포함해 최소 10년,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해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증제도를 이용하면 금융 비용을 시공사 연대보증 때보다 연간 약 2%포인트(6~7%→4.5%) 줄일 수 있다.
◆임대 기간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세금 감면
정부는 또 임대 기간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8년 동안 임대하는 전용 60㎡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60~85㎡ 주택은 50% 감면한다. 60㎡ 이하 4년 임대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재산세는 40㎡ 아래면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는 50% 감면한다. 4년 단기임대하는 주택의 재산세는 60㎡ 이하 50%, 60~85㎡ 25%를 감면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 범위를 늘린다. 앞으로는 기준시가 6억원을 밑도는 85㎡ 이하 주택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8년 임대일 경우75%, 4년 임대하면 30% 감면한다. 지금까지는 기준 시가 3억원을 밑도는 소형주택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했다.
아울러 85㎡ 이하 주택을 8년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4년 임대하면 40%를 적용한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팔면 양도세를 10%를 감면한다.
국토부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지원센터를 만들어 사업계획 수립 및 택지 확보, 기금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