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규제 취지 부응 차원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의선 현대차 그룹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
현대자동차그룹 측도 정몽구 회장 부자의 이번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규제 취지 부응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30% 룰에 맞추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며 "지분매각 불발 이후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및 지난해 초 공정개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 회사 중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익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은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날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씨티그룹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공지를 보냈다. 매각 물량은 현대글로비스 502만2170주(13.4%)로 매각 단가는 전일 종가 30만원보다 7.5∼12% 디스카운트된 주당 26만4000원∼27만7500원이다. 하지만 일부 조건이 맞지 않아 블록딜은 불발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