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법원은 4만명 이상 중 겨우 4명 정도, 즉 대단히 예외적인 일부 노동자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형식적 가능성을 '침소봉대'해 절대다수 노동자가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며 "억지스러운 이번 판결 결과는 거대 재벌 현대차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예외적 취업규칙을 적용해 현대차가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한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