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체 셀루메드는 서울고등법원이 이공식 전 대표이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자회사 신주를 적정가액보다 고가로 매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9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