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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R, 미 당국서 시정조치 받아…한토신 투자자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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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보고펀드 자금 출처 의혹 제기도

[뉴스핌=고종민 기자]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또 한 번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의 대주주 자격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외신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편취 수수료 조사와 관련해 시정 조치를 받은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바지' 운용사를 통한 편법 인수 시도 논란에 이어 재차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보고펀드가 한토신에 투자하기 위해 조달 자금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2월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는 KKR·보고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안건에 올릴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KKR 등이 투자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포함한 계약 조건을 수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를 받아 챙겨 왔다며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KKR은 차입매수(LBO)로 피인수 기업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면서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입수한 연금기금 서류를 통해 KKR에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KKR·보고펀드(지분율 45%·50%, 나머지는 5% 한화인베스트)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KKR은 한토신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직접 지분을 넘겨 받기로 했다가 돌연 계약 주체로 사모펀드 파이어니어를 인수 주체로 내세운 대목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 펀드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한 특수목적회사(SPC) 3곳의 자금이 모두 KKR에서 나왔고, 각각의 지분율이 30%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인 만큼, KKR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언론과 금융당국의 눈총이 거세지자 KKR은 보고펀드를 끌어들였다. 아이스텀이 파이어니어로 넘기기로 한 계약을 보고·프런티어가 지난달 말 넘겨 받는 계약으로 갱신한 것이다.

이는 KKR측이 금융위 승인을 받기 위해 주도권을 넘겨주는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펀드 출자자로 숨고, 형식상 국내 운용사 주도의 펀드를 만드는 구조로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공공 성격의 국내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외국계 투자자가 경영권을 사기 어려운 전력·가스·방위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우회 인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고펀드에서 유치한 자금도 의심섞인 눈총을 받고 있다. 보고펀드는 약 700억원 가량의 투자자금을 한 달 만에 모았다. 보고펀드는 LG실트론 투자 실패로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투자금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블라인드형 사모펀드(Blind PEF,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먼저 자금을 모으는 펀드) 자금도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펀드 측은 자금조달 소스가 개인 재력가들과 법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은 한토신 개발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투자자와 시행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선 음성적인 자금이 일부 유입됐다는 의혹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국에서 제재를 받는 경우, KKR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될지 아닐지 조사를 먼저 해봐야 한다"며" 관련된 사안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 자금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여부도 검토해야하는 사항"이라며 대주주적격성 관련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제재를 받은 KKR이 현재 투자자로 들어온 KKR과 관련이 돼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KKR이 LP로 돌아섰어도 검토 대상이며, 보고펀드 투자자금도 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KKR·보고펀드의 신청서 제출일인 지난 13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심사 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금융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열리는 증선위는 내달 4일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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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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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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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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