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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R, 미 당국서 시정조치 받아…한토신 투자자격 위기?

기사입력 : 2015년01월30일 16:58

최종수정 : 2015년02월02일 10:07

일각선 보고펀드 자금 출처 의혹 제기도

[뉴스핌=고종민 기자]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또 한 번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의 대주주 자격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외신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편취 수수료 조사와 관련해 시정 조치를 받은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바지' 운용사를 통한 편법 인수 시도 논란에 이어 재차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보고펀드가 한토신에 투자하기 위해 조달 자금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2월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는 KKR·보고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안건에 올릴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KKR 등이 투자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포함한 계약 조건을 수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를 받아 챙겨 왔다며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KKR은 차입매수(LBO)로 피인수 기업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면서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입수한 연금기금 서류를 통해 KKR에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KKR·보고펀드(지분율 45%·50%, 나머지는 5% 한화인베스트)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KKR은 한토신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직접 지분을 넘겨 받기로 했다가 돌연 계약 주체로 사모펀드 파이어니어를 인수 주체로 내세운 대목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 펀드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한 특수목적회사(SPC) 3곳의 자금이 모두 KKR에서 나왔고, 각각의 지분율이 30%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인 만큼, KKR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언론과 금융당국의 눈총이 거세지자 KKR은 보고펀드를 끌어들였다. 아이스텀이 파이어니어로 넘기기로 한 계약을 보고·프런티어가 지난달 말 넘겨 받는 계약으로 갱신한 것이다.

이는 KKR측이 금융위 승인을 받기 위해 주도권을 넘겨주는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펀드 출자자로 숨고, 형식상 국내 운용사 주도의 펀드를 만드는 구조로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공공 성격의 국내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외국계 투자자가 경영권을 사기 어려운 전력·가스·방위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우회 인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고펀드에서 유치한 자금도 의심섞인 눈총을 받고 있다. 보고펀드는 약 700억원 가량의 투자자금을 한 달 만에 모았다. 보고펀드는 LG실트론 투자 실패로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투자금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블라인드형 사모펀드(Blind PEF,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먼저 자금을 모으는 펀드) 자금도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펀드 측은 자금조달 소스가 개인 재력가들과 법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은 한토신 개발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투자자와 시행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선 음성적인 자금이 일부 유입됐다는 의혹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국에서 제재를 받는 경우, KKR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될지 아닐지 조사를 먼저 해봐야 한다"며" 관련된 사안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 자금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여부도 검토해야하는 사항"이라며 대주주적격성 관련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제재를 받은 KKR이 현재 투자자로 들어온 KKR과 관련이 돼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KKR이 LP로 돌아섰어도 검토 대상이며, 보고펀드 투자자금도 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KKR·보고펀드의 신청서 제출일인 지난 13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심사 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금융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열리는 증선위는 내달 4일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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