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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톡 통해 채권추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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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추심회사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채권추심을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투는 경우 보험회사에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의료판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금융관행 등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카카오톡에 의한 채권추심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에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 개인정보는 보안기능이 확보된 채권추심회사의 전산시스템에만 보관, 관리하고 채권추심원이 이를 자신의 개인휴대폰에 저장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이 채무자의 일상생활 사진 등 사적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투는 경우 보험회사에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의료판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최근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자문한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해 의료판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부적격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 명의자) 지정 방지를 위해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청약서상 ‘기명피보험자 관련 유의사항’에 주의 문구를 기재토록 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등록증 상 소유주’ 등 부적격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계산 기준일 이전에 연회비 청구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회비 계산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연회비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연회비 납입을 피하기 위해 해지하더라도 1개월치 연회비를 납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카드회원 모집 시 소비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계약의 핵심정보를 쉽게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 확인절차 등을 마련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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