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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항로변경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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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 상무 징역 8월 실형…김 모 조사관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뉴스핌=정경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열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운항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고, 귀책사유 없는 승무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책임을 질 것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이었던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 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다시 출발한 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 행사한 위력은 기장에 대한 위력과 다를 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한 위력 행사로 봐야 할 것으로, 조 전 부사장으로 인해 기장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이라며 "법에서 위력 행사의 상대방을 기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사장 및 오너(Owner)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라며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으로,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조양호 회장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사무장이 조직 내에서 '배신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가능성 등 불이익도 예견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다만, 재판부는 "램프 리턴으로 인한 사고가 현실화되진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하며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중 그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낭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8월,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모 상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박 사무장 및 승무원들을 강요,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모 조사관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를 누설함으로써 국토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기에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고인 여 모 상무와의 인간적인 관계에 끌려 비교적 경미한 사실을 일러 준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조 전 부사장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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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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