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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항로변경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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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 상무 징역 8월 실형…김 모 조사관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뉴스핌=정경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열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운항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고, 귀책사유 없는 승무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책임을 질 것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이었던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 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다시 출발한 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 행사한 위력은 기장에 대한 위력과 다를 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한 위력 행사로 봐야 할 것으로, 조 전 부사장으로 인해 기장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이라며 "법에서 위력 행사의 상대방을 기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사장 및 오너(Owner)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라며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으로,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조양호 회장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사무장이 조직 내에서 '배신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가능성 등 불이익도 예견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다만, 재판부는 "램프 리턴으로 인한 사고가 현실화되진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하며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중 그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낭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8월,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모 상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박 사무장 및 승무원들을 강요,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모 조사관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를 누설함으로써 국토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기에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고인 여 모 상무와의 인간적인 관계에 끌려 비교적 경미한 사실을 일러 준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조 전 부사장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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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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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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