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항로변경 유죄(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 모 상무 징역 8월 실형…김 모 조사관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뉴스핌=정경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열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운항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고, 귀책사유 없는 승무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책임을 질 것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이었던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 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다시 출발한 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 행사한 위력은 기장에 대한 위력과 다를 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한 위력 행사로 봐야 할 것으로, 조 전 부사장으로 인해 기장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이라며 "법에서 위력 행사의 상대방을 기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사장 및 오너(Owner)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라며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으로,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조양호 회장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사무장이 조직 내에서 '배신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가능성 등 불이익도 예견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다만, 재판부는 "램프 리턴으로 인한 사고가 현실화되진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하며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중 그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낭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8월,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모 상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박 사무장 및 승무원들을 강요,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모 조사관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를 누설함으로써 국토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기에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고인 여 모 상무와의 인간적인 관계에 끌려 비교적 경미한 사실을 일러 준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조 전 부사장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