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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7월부터 시행...연 427억원 세수 예상

기사입력 : 2015년02월13일 17:28

최종수정 : 2015년02월13일 17:28

EU·일본도 올해부터 과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구글세'가 연간 427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세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앱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발표하는 오픈마켓별 국내 콘텐츠 시장의 매출 자료를 분석해 구글과 애플로부터 약 427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오픈마켓별 콘텐츠 매출 규모 추이.(자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013년 잠정 기준 전체 국내 콘텐츠 시장의 매출액은 2조4335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구글 플레이가 전체 국내 콘텐츠 시장의 매출 중 49.1%(1조1941억원), 애플의 앱스토어는 30.5%(7431억원), T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이 12.4%(3008억원), 기타 8.0%(195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매출중 해외 오픈마켓 비중이 87.7%(2조1367억원) 정도기 때문에 해외 오픈마켓의 매출액 중 20% 정도를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약 427억원의 세수가 과세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번 앱 등에 대한 과세는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EU는 올해부터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지국별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일본도 해외 개발자 앱을 과세하기 위해 해외 개발자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을 과세를 추진중이다.

한편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할 때 국내 개발자의 경우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부터 구글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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