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통해 불법취득" vs."기업간 통상적 비즈니스"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최근 OLED 기술 유출과 관련한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를 두고 입장을 표명하며 공방을 벌였다.
15일 LG디스플레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자사의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의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검찰이 삼성디스플레이 임원 등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3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사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4명은 2010년 5~6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를 순차로 방문,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자료′ 파일을 전달받고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테스트를 2차례 실시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유출된 기술은 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막기 위해 밀봉·합착하는 봉지기술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이같은 혐의로 A사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013년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기소된 5명을 포함해 16명을 검찰에 같은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등 임직원과 다른 협력업체 사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LG디스플레이는 "13일 검찰의 OLED 기술유출 사건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순차로 방문해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고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 테스트를 총 2회 실시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영업비밀을 손쉽게 불법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또한 테스트 결과가 좋자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중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 의사를 물은 뒤, LG와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협력업체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기업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당사 직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업체들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당 설비업체에 당사와의 거래 의사를 물은 사실도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LG 측은 "이번 판결로 자사는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서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서도 관련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