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월 분할납부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원칙적으로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 동안 분납토록 했다.
다만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법안은 이날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