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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아내가 150만원짜리 가방 받으면 처벌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13:06

최종수정 : 2015년03월03일 13:23

인허가,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징병검사 등 청탁 제재

[뉴스핌=정탁윤 기자]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3일 오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 만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신고 의무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법 적용 범위가 1800만명에서 300만명 정도로 축소됐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과 처벌은 모두 1년 6개월 이후로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 여야가 2일 저녁 김영란법 합의후 발표 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다음은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A. 기본적으로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됐다.

Q. 가족이 뇌물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까? 가족의 범위는?

A. 여야는 막판 협상을 통해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만으로 축소했다. 당초 최대 1800만명까지 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00만명 정도로 축소했다. 정무위 안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까지만 포함시켰다.

Q. 공무원인 남편이나 아내가 100만원 이상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면?

A.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소속기관장에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1회에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엔 해당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금품을 얼마나, 어떻게 받으면 처벌받나?

A.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액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부정청탁 유형은?

A.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ㆍ단속, 징병검사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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