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9일 김 위원장 한 측근은 "김 전 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본인이 재직 중인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출장차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법 내용을 모른다. 귀국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