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깊이 고민…100% 만족스런 법 없어"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여야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며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앞으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최초 제안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이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것"이라며 "이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남 김제남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소견은 91.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지 하루만에 과잉 운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 일부의 퇴보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지만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안이 아쉬운 점이 많고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점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너무 성급하다"며 일단 시행 후 개선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