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사진)은 30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이다. 온라인을 통한 증권 공모가 이뤄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으며,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도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최근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ㆍ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2013년 발의된 법안으로,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핀테크연구회와 신생 벤처ㆍ창업기업들과 함께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을 새롭게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자의 연간 총투자한도를 두지 않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본 취지인 실질적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벤처ㆍ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발의된 크라우드펀딩법안은 어떻게 투자자 보호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에 막혀 논의가 답보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