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산시 누락된 부분 추가 가능…국세청과 협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5월중 연말정산 재정산과 추가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정산에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한 것을 5월 재정산시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를 해야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보완대책을)소급 적용하도록 결정이 난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들의 공제신청서를 다시 받아서 재정산을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을 해서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세청과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소급 적용이 결정될 경우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하고 5월부터 환급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산을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기존에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급명세서 서면제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4월 임시국회 처리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 등에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