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엔/원 900원 붕괴] 日자동차·맥주, 엔저타고 한국소비자 잡았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5:27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6:20

日업체들, 공격적 마케팅 펼쳐 시장점유율 확대

[뉴스핌=이연춘 송주오기자] 엔저(엔화 약세)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자동차와 맥주가 국내 소비자의 지갑을 훔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요타>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한국토요타, 혼다 등 일본자동차의 올 1분기(1~3월) 판매량은 6938대로 전년동기 대비 38.2% 늘었다. 일본차의 판매증가율은 수입차 평균(32.7%)보다도 높다. 일본자동차의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대비 10.03% 상승한 2만4093대였다.  

일본 자동업체들은 엔저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혼다자동차의 경우 일본에서 직접 수입해 판매하다보니 차값 인하 효과가 두드러졌다. 혼다가 최근 출시한 대형 세단 레전드의 경우 6480만원에 팔리고 있다. 엔고이던 2011년 7250만원에 판매됐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800여만원의 인하효과를 본 셈이다.

혼다코리아 측은 "레전드는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엔저와 함께 독일자동차, 미국자동차 등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본자동차의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 한몫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엔저효과는 없지만, 부품부문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차값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입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파르게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엔저 효과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들여오는 모델들이 대부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요타 측은 "주력 차종을 미국 공장에서 수입해오고 있고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엔저효과는 크지 않다"면서도 "본사 차원에서 제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롯데아사히주류>
한국내 아사히, 삿포로, 기린, 산토리 등 일본 맥주의 인기는 연일 상한가다.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 맥주의 경우 1년새 30% 가량 급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3년 2만 5047t이었던 일본산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27.4% 증가한 3만 1914t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3만t을 넘어섰다. 맥주의 전체 수입량 증가율 25.5%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입 금액도 일본산은 이기간 2793만7000달러에서 3321만2000달러로 18.9% 증가했다. 다만,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맥주의 전체 수입금액 증가율 24.6%(8966만7000달러→1억1168만9000달러)보다는 낮았다.

일본 맥주는 엔저 현상으로 자금여력이 생긴 일본 업체들이 가격 할인 등 영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결과로 풀이된다. 엔화로 인해 일본 맥주를 수입·유통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입맥주 1위인 일본 아사히맥주가 이례적으로 가격을 내린바 있다. '업소용' 아사히 수퍼드라이 병맥주(330ml)의 주류 도매상 출고가격을 종전 2450원에서 2170원(세금 불포함)으로 11.4%(280원) 인하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엔저 현상'으로 수입업체의 부담이 큰 폭 줄어 든 것도 가격인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엔화 약세로 소주와 막거리 등 한국산 술의 일본 판매는 급감하고 있다. 엔저 현상과 일본내 혐한(嫌韓) 분위기 확산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소주 전체 수출의 70% 차지하는 일본의 수출량은 떨어졌다. 지난해 소주의 일본 수출량은 5만2271t으로 전년의 5만7534t에 비해 9.1%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엔저현상으로 일본사 맥주 등의 공습으로 주류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술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 일본시장 수출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