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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재입찰은 시간낭비..박삼구 회장과 가격협상"

기사입력 : 2015년04월29일 13:53

최종수정 : 2015년04월29일 14:06

호반건설제시 6007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얹어 협상가 제시할 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 매각 유찰을 결정한 가운데,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가격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최종 유찰 및 재입찰 여부는 내달 5일 이후 열리는 채권단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채권단 내부적으로는 재입찰보다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제공=금호아시아나그룹>
29일 IB(투자금융)업계 및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내주 중 전체회의(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금호산업에 대한 재입찰 또는 박삼구 회장과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재입찰을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결과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서 "채권단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호산업 매각 재입찰(채권금융기관협의회 75% 동의)보단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재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후보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 입장에선 시간을 더 끄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재입찰을 할 경우 절차가 또 몇개월 걸릴텐데 호반건설만 본입찰에 참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더 진행해봐야 시간낭비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채권단은 금호산업 입찰이 유찰될 경우를 대비해 박삼구 회장과 체결한 우선매수청구권 약정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놨다. 예를 들어 박 회장과 수의계약 가격협상을 진행할 경우 복수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과) 우선매수권 약정서에 유찰될 경우 절차를 거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했다"며 "약정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채권단 전체회의 안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과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의 경우 회계법인 등 평가기관들이 금호산업에 대해 적정가격을 만들고 그 가격을 박삼구 회장한테 제시하면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채권단은 평가기관들의 평가가격과 자체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해 박 회장과 가격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호반건설은 이번 본입찰에서 채권단에 금호고속 인수가격으로 6007억원을 제시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을 경우 호반건설 응찰액의 1주당 가격으로 '전체 지분율 50%+1주'를 산다고 가정하면 대략 5300억원 안팎 수준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제시한 입찰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박삼구 회장과 가격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5300억보다는 최소한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할 것이고, 상식적으로 유찰된 가격보다 높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일단 채권단의 향후 결정을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이고 우리는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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