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상하이자유무역구(FTZ)내에서 ‘적격 국내 개인투자자(QDII2)’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의 외화매입을 전면 자유화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
턴센트 재경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연내 ‘적격 국내 개인투자자(QDII2)’ 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며, 인민은행이 현재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투자자에 한해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했던 외화 매입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QDII2는 자격을 갖춘 중국 개인투자자가 외국의 통화·주식·펀드·채권 등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마련한 문건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자유무역구 내 취업 포함 상하이에서의 납세 기간 만 1년 이상 등)은 자유무역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외화매입 한도를 폐지하되 해당 개인투자자에 대해 자금 출처와 납세 등에 관한 합법적 증거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QDII2 를 돈세탁이나 불법 자산 이전의 창구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내부적으로 총액 쿼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 총액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겠으나 다만 중국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현상이 심각해져 국가 금융안전을 위협한다면 중앙은행이 총액 쿼터를 재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QDII2 시범 시행이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항목 개방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통화연구소 투융훙(塗永紅) 부소장은 “QDII2가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및 자본항목 개방 촉진에도 유리하다”며 “5년 전인 2010년 중국 자본항목 개방도는 겨우 40%였으나 2014년 70%까지 제고됐고, 올해는 8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