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와 함께 법률 심사 청구 진행 불사
[뉴스핌=전선형 기자] TV에서 대부업 광고의 방영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자 대부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법안자체가 대부업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0일 "대부업 TV 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 3곳에서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TV 광고 시간대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부업 TV 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법률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1∼10시 사이의 대부업 TV 광고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대출광고가 어린이, 청소년의 경제관념을 해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유사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제외하고 대부업 광고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협회는 이 법안과 관련해 대부업자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회원사와 협의해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