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관련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돼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안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해수부가 아닌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전체 정원은 출범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민간인과 파견공무원 비율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대 36명으로 고치고, 해수부 9명·안전처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안전처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또 6급 공무원의 민간인 대 파견공무원 비율을 5명 대 18명에서 13명 대 10명으로, 7급 공무원 비율을 16명 대 8명에서 14명 대 10명으로 조정해 민간인 비율을 높였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과 특별조사위 측은 시행령이 조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