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재정절감효과 있다 다시 하루 100억원씩 정부부담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정치권,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고쳤지만 재정절감효과는 5년뿐이고, 그 후로는 지금과 같이 하루에 100억원씩 정부보전금이 들어가는 졸속안이라는 비판이다.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는 없고 '세금 먹는 하마'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다.
합의안은 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에 걸쳐 서서히 인상(7%→9%)키로 한 동시에 받는 돈은 20년간 조금씩 깎는 것(1.9%→1.7%)이 골자다. 또 매년 물가인상률로 조정해 지급하던 연금액을 2016~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이 기간 연금 지급으로 나가는 돈은 줄고 거둬들이는 돈은 늘어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5년 후 기여율 인상은 중단되는 반면 지급률 인하는 20년간 서서히 인하되는 방식이고, 부채는 이미 기하급수적이어서 재정절감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2조9133억원으로 하루 79억8000만원 수준이다.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은 내년에는 3조6575억원, 하루 100억원 수준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6조3650억원, 2025년에는 10조4398억원에 달하게 되는 식으로 5년마다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지게 된다.
그나마 합의안을 적용하면 공무원연금은 내년 하루 59억원씩 적자를 내고, 차기 정권에서는 하루 평균 79억원씩 늘어나게 된다. 적자보전금은 기여율 인상과 지급액 동결이 이뤄지는 기간인 5년간 2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1년 적자 보전금은 다시 올해 수준으로 늘어나게된다. 202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800억원씩 불어나 적자 보전금 액수는 2021년 3조원, 2024년 5조원, 2027년 7조원 등 매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기여율을 높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절감효과가 미비한 것은 '과거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개혁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부채 청산은 그거에 대한 계획이 (따로)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에서는 과거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