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의원들이 예결위원 되려고 줄서는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산·민원에 유리…계수조정 위원은 '꽃'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때 공무원들이 '최근 5년치' 스트레스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툭하면 최근 5년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5년치 자료 챙기려면 다른 업무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최근엔 '최근 3년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업무 낭비죠. 어느 의원은 뜬금없이 지역 예산관련 수 백건의 자료를 한꺼번에 요청하기도 해요.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도 내고 기사화도 돼서 크게 문제된 적도 있지요."

정부부처에서 국회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행정부에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은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돼 있다.

법으로 보장한 이 자료요구권이 때로는 칼이 된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위해 또는 해당 부처에 민원을 넣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경우다. 자료요구권을 가장 잘 휘두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다룬다. 국회의원들은 예결특위 위원이 되려고 원내 지도부에 음으로 양으로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예결위원이 되면 전 정부부처에 자료요구권을 갖고, 질의를 할 수 있어 각 지역 예산을 챙기는데 수월합니다. 특히 기재위원이 아니면 기재부 예산실을 접촉하기 어려운데 예결위원이 되면 가능하고, 막힌 예산관련 문제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예결위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역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해 의원들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귀띔했다. 자료요구권이라는 칼을 갖고, 예산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사소한 예로 지역구 현안이나 각종 민원을 해결할 때 일반 의원이 정부부처에 전화하는 것과 예결위원이 하는 것은 다르다"며 "예결위원은 각 정부부처 담당자들을 국회로 불러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을 잘 아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결특위 의원들에게 예산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는 특혜를 베풀기도 한다.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국회의원 임기 4년중 전후반기로 나눠 상임위 활동을 한다. 반면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유다.

예결특위 위원의 수는 50명이다. 각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와 비례해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문성과 지역, 선수(選數)등을 고려해 뽑는다. 300명의 국회의원중 50명안에 들기 위해선 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보통 국회의원 4년 임기중 한 번 이상은 예결위원을 하지만 한 번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예결위원 가운데서도 '꽃'은 따로 있다. 정부의 예산안을 직접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다. 이들은 해마다 연말에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등 예산 관련 민원을 피하기 위해 여의도 호텔 등 은밀한 곳에서 예산심사를 하기도 한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사실 일반 예결위원들은 정부 제출 예산을 깎을 만큼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다"며 "그러나 10여명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직접 예산을 수정할 권한이 있어 다르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50명의 예결위원중 10여명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정책적 전문성 보다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며 "16개 시도별로 한 명씩 배정해서 그 지역 예산을 책임지고 챙기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