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법 등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29일 새벽 3시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57개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법안에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 명령 등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을 비롯해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기구'를 가진 소속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획정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이나 획정위 설치 전 1년 간 정당원이었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중점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9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