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도 개편 대상
[뉴스핌=정탁윤 기자] 올해 국회의 세법심사는 세수 부족에 따른 비과세나 감면을 줄이는 쪽으로 심사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내년에 총선이 있어 감면을 줄이는 것도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사태를 가져온 지난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같은 획기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새누리당은 올해 세제개편을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는 세부담 증가율이 작년에 12.2%에 달했고, 법인세는 2009년 이후 명목세율이 3%p 인하됐으나 최저한세율 2%p 인상 등을 통해 상당부분 보완됐고, 담뱃세도 대폭 인상해 더이상 증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쪽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편 대상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반면 야당은 대기업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세나 증여세 강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쪽으로 세법 심사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대기업들은 유보금만 쌓아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지만 야당은 MB정부때 낮아진 법인세율 만이라도 '정상화'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이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실증되지 않은 핑계일 뿐"이라며 "서민들의 담뱃값이나 봉급자들의 유리지갑은 건드리면서 대기업만 봐주는식의 세법 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