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메르스] 사스·신종플루 과거 증시 후폭풍 분석했더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기 충격에 이른 반등 반복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내서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이사 메르스) 환자 중 두 번째 사망자가 발행하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만 과거 유사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이슈가 우수한 펀더멘탈을 갖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2년 중국서 창궐한 '사스-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사스)는 지난 2003년 2분기와 3분기 홍콩·싱가포르·대만의 실질 GDP 성장률 하락(4~7%)에 영향을 줬다. 손실액은 80억 달러 수준이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80억 달러까지 추정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0.6%포인트를 잠식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홍콩·싱가포르·대만 지수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7.64%, 24.92%, 25.44%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내 코스피지수도 24.55% 조정을 받았다.

다만 경제적 충격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지수는 재차 반등했다. 2003년 말 각 나라의 지수는 2002년 초기 수준으로 회복했다.

<자료=키움증권>
또 이듬해 2003년 말부터 고병원성(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발생한 AI(조류독감)은 높은 사망률(단 감염자 많지 않음, 2006년 119명으로 극대화)에도 사람간 감염이 어려워 후폭풍은 크지 않았다.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신종 플루(WHO 2009년 4월 공식 비상사태 선포)의 경우는 달랐다. 선제적으로 엔터·교육·운송 등 업종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당시에도 신종플루 국내 대유행시, 내수부진·공급차질·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경기의 재침체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실제 당시 2009년 4월부터 대유행(pandemic)이 종료된 2010년 8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만8500명의 사망자 발생했다. 이 때 해석상의 차이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신종 플루로 인한 소비기회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은 서비스업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 생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폭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였다.

또 다른 입장은 과거 사스로 인한 피해국 성장률의 빠른 회복으로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해석이었다. 당시 글로벌 경제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경제성장률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종 플루가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것.

실제로 후자에 가까운 의견이 시장에 반영됐고 증시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 시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충격을 딛고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자료=키움증권>
일단 최근 메르스에 대해선 확산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 여행·카지노·운송·면세점 등 업종을 중심으로 증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혜 업종으로는 제약업종이 1순위로 꼽힌다.

메르스 확산이 잠잠해지면 악재해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업계 복수 관계자들은 사스·신종플루 사례를 들어 일회성 이벤트로 봐야 한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사스 발병시기 업종별 주가의 동향은 하락구간(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기간)과 상승구간(2003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으로 나눠야 한다. 현대증권은 조사대상 지역을 아시아/태평양(일본제외)지역과 한국증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는 하락기간 동안 경기방어업종인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소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반면 금융·IT·통신서비스 업종은 증시대비 추가 하락했다.

상승기에는 경기소비, 산업재, 에너지, IT, 소재 등의 업종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헬스케어,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업종은 시장대비 부진했다.

결국 향후 메르스 이슈에 대한 대응도 앞선 사례를 반면교사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자료=현대증권>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